"지휘는 안했다"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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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 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휘체계'는 부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달 30일부터 조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구체적 성 착취 경위와 공범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조씨는 자신이 받는 대부분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과 지휘통솔 체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형인 범죄단체 조직죄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사방에는 조씨 외에도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공범과 함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체계적이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많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공범들도 중형을 피하기 위해 조주빈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식으로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에 따라 움직였단 해석도 제기된다.

경찰이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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