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달 30일부터 조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구체적 성 착취 경위와 공범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조씨는 자신이 받는 대부분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에는 조씨 외에도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공범과 함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체계적이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많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에 따라 움직였단 해석도 제기된다.
경찰이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2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