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으론 30만9361가구, 서울 기준 28만842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중 서초구와 강남구는 전체 가구의 각각 50.6%, 53.0%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포함된다.
1주택자 종부세도 천차만별..84㎡ 기준 리센츠 89만원 vs 반래퍼 371만원그렇다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어느 정도 일까.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 연말에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가 520만968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산세가 247만5720원으로 절반 가량 차지하고 종부세는 89만8020원으로 보유세의 17.2%를 차지한다.
시세 18억원~19억원 수준인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3억7200만원이다.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 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종부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예컨대 84㎡의 강남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공시가격은 21억3000만원으로, 종부세가 371만2380원이다. 리센츠 아파트의 4배 가량이다.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3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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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공제비율 상한을 더 높이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과 보유기간을 지금보다 완화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지금도 공제율이 최고 80%로 높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리센츠 아파트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이 10억5600만원이었던 지난해 종부세는 34만476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3억72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도 89만8020원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는 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면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 역시 혜택을 놀 수 있기 때문에 총선 공약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작 강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강남 주민은 "총리 시절에 이낙연 위원장이 종부세를 올렸는데 다시 낮춘다고 하니 총선용 공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강남권 주민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종부세 부담 완화가 결국은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공시가 9억원 이상이라도 리센츠 아파트는 종부세가 1년에 90만원을 안 넘어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 반면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추진돼도 초고가주택은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