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차로 사망사고낸 13살 "경찰서 제낄 준비"… 처벌 청원 70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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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낸 13살 "경찰서 제낄 준비"… 처벌 청원 70만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10대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71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 바란다"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독자 송영훈씨 제공)/사진= 뉴스1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독자 송영훈씨 제공)/사진= 뉴스1
앞서 A군(13)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를 하다가 B씨(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대학 신입생)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 됐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A군이 사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공분을 낳고 있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친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들이 등장해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 "어 나다" "ㅋㅋㅋ" 등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인터넷 게시글에는 A군의 SNS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 "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멘트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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