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살때 '카드 안돼요'…약국 나름의 속사정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4.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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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왜 카드 내냐" 대학생 A씨(22)는 지난 수요일 서울 소재 동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A씨는 "약국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약사가 불쾌하단 표정으로 면박을 줘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이 현금 결제를 강요해 논란이다.



"현금 없다니까 계좌 이체 하라고…"
/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적 마스크를 사려다가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현금 없느냐고 물어보더라", "현금 없다고 하니까 계좌 이체하라고 계좌 주더라" 등 강제로 현금을 내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는 "(약사가)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며 사실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며 "(현금 결제를 강요해) 결국 못 사고 나왔다. 약사님들 참 고생하시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약국의 안내 때문에 '공적마스크는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한다. 전업주부 최모씨(51)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는 현금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며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뽑아 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카드 결제 거부하는 이유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일부 약사들은 왜 카드 결제를 거부할까. 먼저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내세운다. 카드 결제는 현금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데, 몰려드는 마스크 수요 탓에 다른 업무를 볼 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 결제 유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항변이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 시행 4주차로 접어들며 수급이 다소 원활해진 만큼,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당 약 30원 수준인 카드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약국은 공적 마스크를 장당 1100원에 공급받아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카드 결제 수수료(30원)과 부가가치세(150원)을 제외하면 약국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장당 220원 남짓으로, 하루 200장을 팔아도 4만4000원 정도를 남긴다. 카드 수수료라도 덜 부담해야 '인건비라도 번다'는 계산이다.

일부 유통업체에 마스크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상황도 약사들의 현금결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밝힌 C씨는 "젊은 분들은 보통 현금 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한다"며 "그런데 도매상에서는 마스크 결제대금을 현금으로만 하라고 요구를 해 약국들과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상에는 현금결제를 해주길 바란다는 약사회의 공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금 결제를 해달라는 약사회 차원의 공지는 없었다. 개인 간의 거래에 약사회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사들이 '현금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 설명했다.

'카드 거부'는 위법…국세청·여신금융협회 신고 가능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거래할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의료기관인 약국은 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를 어길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증명서류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녹취파일, 동영상,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가맹점 정보, 신고 내용(이용 날짜·금액) 등을 기재해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 포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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