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3.7만원 이하, 재난지원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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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건보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사진제공=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세부 선정기준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은 추가 공적자료 추가 검토를 통해 내놓기로 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인 동거인이나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방안도 원칙만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8대 2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 팀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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