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우선주'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180억 절세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0.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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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CJ회장이 지난해 말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전환우선주를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4월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 이 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3월 30일자로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상무에게 지난해 12월 9일 증여한 184만1336주를 증여 취소하고 4월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보고했다. 즉 증여시점이 4개월 가량 미뤄진 것.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증여 대상인 CJ전환우선주(CJ4우(전환) (85,500원 ▼300 -0.35%)) 주가도 급락하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간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증여취소가 가능한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시점이 미뤄지면서 줄일 수 있는 증여세는 약 1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기존 증여한 내용에 대한 증여세는 약 707억원으로 책정된다. 4월 1일자로 증여할 경우 향후 2개월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결정되겠지만 앞선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환산하면 약 530억원으로 추정된다.



CJ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가치가 증여세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 됐다"며 "증여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1일 기준으로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시점에 비해 36.3% 하락했다. 현재 증여 대상인 184만1336주의 주식가치는 762억원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보유하고 있던 신형우선주 전량을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의 우선주를 증여키로 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로 보통주 대비 주가가 낮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신형우선주가 CJ 승계 과정에 활용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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