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책임경영계약' 체결…비상경영체계 강화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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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경영목표 달성에 초점

권태명 SR 대표이사(가운데)와 상임이사, 실장은 2일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책임경영 계약을 체결했다./사진=SR제공권태명 SR 대표이사(가운데)와 상임이사, 실장은 2일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책임경영 계약을 체결했다./사진=SR제공


SRT(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은 2일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실장 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책임경영계약은 대표이사가 본부장, 실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SR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번 책임경영계약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열차운임할인 △재정조기집행 등을 반영했다.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재무건전성 확보 등의 목표도 함께 설정했다.



SR은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첫해인 지난해에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해 안전과 고객서비스, 정시율, 이용객 확대 등 CEO 책임경영 4대목표를 달성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경영에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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