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17명 신상제공' 공익요원 영장청구(상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4.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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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청한 A씨(26)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넘겼고,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또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가 있었는지,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A씨를 관리하던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강모씨(24)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살인음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강씨를 소환해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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