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1000만원까지 온라인에서 지급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4.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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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확대 방안 /표=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확대 방안 /표=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신청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창구 방문 필요 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면예끔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웹과 모바일 앱에서 지급신청 한도를 1000만원으로,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각각 확대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하고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에서는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모두 33만건, 1553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9만4000건, 39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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