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확대 방안 /표=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웹과 모바일 앱에서 지급신청 한도를 1000만원으로,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각각 확대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융회사에서는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모두 33만건, 1553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9만4000건, 39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 1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