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회장 직무금지 공방…비대위 "절차하자"vs 전 목사 "하자 없다"

뉴스1 제공 2020.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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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회의' 두고 한기총 비대위-전광훈 측 '공방'
지난 2월, 비대위 측 전 목사 상대로 가처분신청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허경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낸 직무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1일 오후 3시께 김정환 목사 등 5인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1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27일 한기총 비대위 측은 "1월30일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직무를 금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한기총 비대위 측은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총회 전날 제명결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의원 자격을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8일전 작성한 명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 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회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며 "의사진행 발언은 자유인데, 질서유지 차원에서 퇴장시킨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제명처분 결과가 총회 전날 오후 늦게 나와 반영하지 못한 것 뿐이다"며 "규정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총회 출입이 안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단에 없는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 오게 막은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2시간 가량 진행된 총회 모두 유튜브에 올라와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양 측에 소집해야할 총 인원, 총 대인원의 수, 소집방법, 우편물 발송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도심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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