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선정해 500만원 지원…'공정임대료' 도입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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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공정임대료는 법원 감정평가 준하는 효력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나선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해 최대 500만원 규모 건물 유지·보수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상가건물 방역도 진행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가 방역인력으로 투입한다.



임대인·임차인 관련 분쟁 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권리관계·가치형성요인·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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