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사 못해…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0.03.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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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방역당국이 검역 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0일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9명 중 13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자들은 지역사회에 돌아와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하고, 유증상 시 검사해서 확진받는 것이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대부분 5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많다"며 "감염된다 해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역 당시에 잠복기 상태였으면 발열 등 증상도 없고 검사해도 음성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분비되는 경우에만 검역단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법적·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라며 "입국할 당시 문제가 없어도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검역단계에선 이 같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과 유증상 시 검사하는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같이 작동시키고 있다"며 "'검역단계에서 확진자를 찾지 못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는 일평균 300~350건에 달한다. 이 중 20~3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 유증상 입국자가 40~50명이고,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유증상자 발생률 증가에 따른 진단검사 역량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정도의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진 않다"며 "인천공항 검역소에 확보된 검사실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충원시켜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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