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중복수령'될까…포천 4인 가구 '최대 300만원'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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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원책을 내놓은 곳이 있어 중복 수령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정부 외에도 이날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12곳이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지원금액 합계가 수백만원이 되는 가구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 포천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라면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는 다음달 도민 1364만명 모두에게 각 10만원씩을 3개월 시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또 포천시는 1인당 최대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민 4인 40만원, 포천시 4인16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되는 셈이다.

이밖에 자체 지원에 나선 광역·기초 지자체도 여럿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가구당 20만∼50만원)와 광주·세종·전남·경남(가구당 30만∼50만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울산시는 이들 가구 구성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대전시는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줄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지만 포천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 11곳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선다. 광명·이천·여주·김포시 등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각각 5만∼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대정부 공동건의서에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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