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정부 "비상대응 필요"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03.29 18:16
글자크기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온 무증상 승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가 운영된다. 2020.03.26.   bjko@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온 무증상 승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가 운영된다. 2020.03.26. [email protected]


내달 1일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월 1일 0시 기준 장기와 단기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민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예외적 사유란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받은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시설이용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부담액수는 하루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국제규약에 따라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이후에 들어온 내외국인들은 자가격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로 권고하고 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최근 14일 내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증상 발현 시 보고서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국내 입국자 수는 일일 평균 8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 1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박 차장은 "주재원 직원이나 그의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존에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