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거북이' 리버쿠터, 수입도 사육도 안 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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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지정

리버쿠터./사진제공=위키피디아리버쿠터./사진제공=위키피디아


정부는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에 위협이 되는 '외래종 거북이' 리버쿠터 등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 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등이 추가 된다.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애완용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고 있다. 특히 불교행사 등의 인위적 방생으로 확산속도가 빨라 국내 토착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살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고 퇴치사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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