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줄게" "노예돼라"…카톡방 만든지 5분, 그놈들이 몰려왔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3.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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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상된 SNS]①카톡에 오픈채팅방 열자 50~60명 성적 대화 시도

"용돈줄게" "노예돼라"…카톡방 만든지 5분, 그놈들이 몰려왔다


"저 미성년자인데…."

"상관없음." "용돈 가능."

‘박사’ 조주빈이 경찰의 포토라인에선 다음날인 지난 26일에도 ‘성노예’를 찾는 일부 남성들의 비틀린 욕구는 끝이 없었다. 기자가 여성인척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엔 밤새도록 알림이 울렸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거침이 없었다.



심지어 자신을 19살이라고 밝힌 남성은 "공부하고 올테니 '주인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했다. 성착취는 텔레그램 내 특정 채팅방이 아닌 일상적 메신저에서도 일반화돼 있었다. 박사방의 조주빈, n번방의 '갓갓'도 트위터 등 SNS로 먼저 접근했다.

오픈 채팅방 만들었더니…쉴 새 없이 요란해진 "카톡" 소리
"용돈줄게" "노예돼라"…카톡방 만든지 5분, 그놈들이 몰려왔다
밤 11시쯤 취재를 목적으로 카카오톡에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따로 사진이 없이 채팅방에는 #20 #여성 등 나이와 성별 등을 나타내는 해쉬태그를 넣었다.



5분도 안 돼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다음날 오전까지 60개가 넘는 오픈채팅방이 개설됐다. 남성임을 밝힌 입장자들의 패턴은 한결 같았다. 간단한 인사 후 성적 취향을 묻고는 "아무거나 다 하냐", "노예가 돼라"는 톡을 보내왔다.

카톡 답장이 느리면 빨리하라 종용했고 보이스톡을 연신 걸어오는 남성도 있었다. 자신을 19세라 밝힌 남학생도 성적인 대화를 쏟아냈다. 그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며 "졸업하면 실제로 만나자"고 했다.

기자가 ‘사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접속자들은 행위를 멈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남성은 "가슴이 작아서 그러냐"며 "월 100만~200만원씩 용돈을 챙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교복을 입고 각선미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당장 오늘 ○○역에서 만나자'제안한 경우도 있다.


미성년 성매수 유입경로 86% SNS...박사·갓갓도 SNS로 피해자 유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SNS와 온라인 메신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시작되는 곳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85.5%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으로 시작(2018년 기준)됐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채팅방에서는 자상했으나 직접 만나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때도 있다. 신상 정보와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사방의 조주빈과 n번방의 ‘갓갓’ 등 신상공개, 사진 등의 약점은 잡고 이용했다. 이들은 점점 수위높은 영상을 요구하고, 자신들에게서 벗어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범죄도 74.3%가 채팅앱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청소년성상담단체인 푸른아우성의 이충민 팀장은 "자주 가는 코인노래방, 소속 학교 등을 파악한 뒤 이미 알았던 '주변 사람'처럼 연락한다"며 "경계심 풀고 친해져 결국 민감 정보까지 보내면 돌변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자주 쓰는 SNS에 무심코 올리는 사진조차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SNS를 통한 성착취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상의 위협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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