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 교수 유족 측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진행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임 교수의 행위는 구조 혹은 그에 밀접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다른 의사자 인정 사례에 비춰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불인정 입장을 고수했다.
2018년 12월 임 교수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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