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머니투데이 제주=나요안 기자 2020.03.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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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 인권향상과 권익 보호…가해자 제재 강화와 피해자 구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 지역의 체육인들이 인격체로 존중 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부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한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등의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인격체로서 존중은 물론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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