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피해자들 '국가배상법' 헌소 냈지만… 헌재 '합헌'

뉴스1 제공 2020.03.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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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배상 필요하다면 입법 통해 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및 국가배상법 사건 등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조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부분이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까지를 요구해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어렵게 해 국가배상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긴급조치 제1호, 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때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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