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각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법사위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포르노'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또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참석자가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가 청원 취지를 법안이나 제도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