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무효 소송 2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0.03.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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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감마누 (466원 ▼3 -0.64%)가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리했다. 이 사건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관련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으로 관심이 높았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천대엽·김환수)는 25일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거래소가 2018년 9월19일에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계속해서 보류된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거래소가 2018년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자 감마누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마누는 지난해 1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졌으니 상장폐지를 취소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소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감마누가 상장폐지 결정 당시 이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그 안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해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상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마누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지는 못한다. 통상 어떤 결정에 대한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보류된다.

한편 감마누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되면 거래소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감마누 소액 주주들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000원대에서 거래되던 감마누는 정리매매 기간 당시 408원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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