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씨(25)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링크 타고 N번방에 들어갔다"며 "영상은 2개 정도 다운 받았지만 핸드폰은 버린 상태고 계정을 탈퇴했는데 처벌에 안 걸리나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같은 게시글들이 올라오자 한편에선 "다운로드한 순간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 "부리나케 탈퇴하고 걱정하고 있을 니네들을 보면 답답하다", "입장료가 있는데 실수는 말이 안 된다", "싹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N번방 들어간 사람들 다 처벌받았으면"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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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글엔 이날 오후 5시 기준 117만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