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측면에서 사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로 언론에 비춰진,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 신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매우 동떨어진 그런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만 논의되다 보니 실제 내 삶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탓이 크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최근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역시 그 성과가 공공 영역에만 머물러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데이터3법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위법령이 공개되고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경제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 그동안의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강국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데이터3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3법의 핵심은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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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겠으나, 곧 이루어질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