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종일 잠만 자…케냐 봉사도 거짓말" 담당 교수 증언(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3.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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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하게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그나마 그 학생(조국 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6차 공판에서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프로그램에 3일 남짓 출석했을 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료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인 KIST 소속 연구센터장 이모씨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딸 조씨는 이 확인서를 서울대 의전원 지원할 당시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딸, 두달 중 3일 참여…종일 잠만 자"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기일에는 조씨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담당 교수였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 했던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셈이다.

정 박사는 연구소장인 이씨를 통해 딸 조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 프로그램 참석 일수는 고작 사흘에 불과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2011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만 나온게 분명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 박사는 "네"라고 답했다. 또 "실험실원에게 특이사항 있었는지 확인했더니 정말 이상하게 하루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고 있다고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 '관심 분야를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2주간 연락이 없어 이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제야 조씨로부터 "늦어서 죄송하다. 어머니 통해 답변 기다리고 계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조국 딸, 종일 잠만 자…케냐 봉사도 거짓말" 담당 교수 증언(종합)
그만둘때도 '불성실'…"케냐 봉사때문? 사실 아냐"
인턴을 그만둘때도 별다른 고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 박사는 "(조씨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알고 (연구소장인) 이씨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험실 고참에게 물었더니 '잠만 자더라'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그 학생(조씨)에 대해 알아보려 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가 검찰 조사때 '여자 연구원이 센터에 일이 발생해 나가 있으라고 했다' '실험실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진술한데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답하거나, "분란이요?"라고 되묻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면접 당시 (이미) 케냐로 봉사를 갈꺼라 양해를 구했다'는 조씨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보통 인턴기간은 두 달이다. 중간고사 끝나고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조씨는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했다"면서 "그것도 사실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갈 수밖에 없는 기간밖엔 안 된다. 그래프 그릴 시간도 안되기에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 1달 밖에 안하는데 케냐 봉사를 간다고 했으면 애초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조씨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연수를 종료해야겠다 생각했다. 22일에 (출입국) 태그가 왜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가 나왔다고 주장해도 저와 상관 없는 일이다. KIST에 그냥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프로그램 참석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작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조씨를 인턴으로 써달라며 부탁한 연구소장 이모씨로부터 "'며칠 안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조국 전 법무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사건과 병합 안해…공소장 변경은 인용
앞서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간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일단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 '조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해당 재판부(형사합의 21부)가 결정할 거라고 고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같이 서게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이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조국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피고인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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