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거 도입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역 내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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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과징금 부과나 다음 연도 허용 총량을 삭감한다.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대기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