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야생동물 유래 질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설립됐다. 국비 200억원을 들여 준공됐지만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직제 협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진행한다.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3000㎡에서 올해 268만4000㎡로 1.6배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돼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한다.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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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늘린다.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도 진행한다.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