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야생동물 판매·소유 관리안 만든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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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COVID-19)는 박쥐 등 야생동물이 비롯됐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한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도 온라인 등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야생동물 거래와 개인 소유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야생동물 복지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쥐를 연구 중인 연구소./사진=블룸버그 박쥐를 연구 중인 연구소./사진=블룸버그


라쿤·사향고양이, 어디서 왔나?…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야생동물의 부적절한 판매와 개인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분류군별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하지 않는 종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재 야생동물 수입 허가 기준은 크게 △학술연구 △관람용 △애완용(일시 체류에 한함) △인공 증식된 개채의 전시·판매용 4가지뿐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등록 대상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않는 야생동물 종의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생동물 카페 등장, 애완용 야생동물 다양화 등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아 있는 야생동물 수입 건수도 지난 2013년 2420건에서 2017년 4081건으로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분류군별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면서 "관련 방안은 올 연말에 내놓을 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공포…야생동물 판매·소유 관리안 만든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성' 큰 야생동물…동물보호단체 "허가 종만 정하자"

정부는 우선 국내 야생동물 판매 및 개인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 판매 관리방안에 대해선 개별 판매 허가제 혹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검토한다. 야생동물 분류군별 판매제한 기준 및 방식을 검토해 분류군별 판매가능종 또는 판매제한종 목록도 마련한다.

야생동물 개인소유도 마찬가지다. 야생동물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 기준 및 제한 방식을 검토해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종 또는 개인소유 금지종 목록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와 판매‧개인소유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야생동물이 탈출·방사·유기·유실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백색목록' 방식을 도입을 주장한다. 허가 종을 제외한 나머지 야생생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소유·거래 금지 종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흑색목록'과 반대 개념이다.

외국 사례도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벨기에는 2001년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이 사육 가능한 동물(positive list) 42종을 지정했다.

미국 내 62개 도시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격이나 독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동물 △동물매개질병이 발생 가능한 동물 △생태계교란의 위험이 있는 동물의 종을 명시해 가축화 되지 않은 고양이과와 개과, 곰, 악어, 뱀, 라쿤, 스컹크 등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위험한 야생동물 종에 대해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한국의 야생동물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면서 "야생동물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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