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교를 듣고 결국 약 400여명의 신도들이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했다.
또 A목사는 일명 '타작마당'을 진행했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오던 A목사와 교회 간부들은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듣고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A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타작마당 진행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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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 A목사는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중에서도 드물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교를 차치하고서라도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기관이 종교활동에 관여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를 넘엉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