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리스크, 하이리턴' P2P투자, 나도 해볼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3.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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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3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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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번 돈을 은행예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나신용씨. 요즘 1%대 초반까지 떨어진 예금금리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소식에 귀가 솔깃하지만 주식은 이미 늦은 것 같고 부동산에 투자할만한 목돈은 없다. 그러다 최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라는 금융서비스가 나씨의 눈에 들어왔다. 지인 중에는 월 두자릿수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관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동시에 들려온다. 해보고는 싶은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P2P투자. 나씨의 고민이 시작됐다.

P2P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 대출 계약을 체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기존 대출 시장에서 적절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2015년부터 활성화됐다. 특히 지난해 10월31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됐다.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8월말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과 관련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반면 P2P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치명적인 유혹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아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P2P투자는 '하이리스크'가 기본···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여야
나신용씨나신용씨
P2P투자에 앞서 우선 알아야 할 점은 P2P투자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risk)'라는 점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온투법'이 시행돼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건전한 P2P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분산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8월 시행되는 '온투법'에도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스크'를 분산해야 혹시 모를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들이 중개하는 신용대출 상품이 대표적인 분산 투자 상품이다. 신용대출 상품은 담보가 없어서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투자금을 나눠 여러 포트폴리오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은 5%에서 많아야 10% 내외다. 예금 금리에 비해선 높지만 여타 P2P금융 상품 중에는 낮은 편이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적금과 큰 차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 대출, 기대 수익은 높지만···최근 손실 빈번, '비상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P2P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건물의 건축 비용을 빌려주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이 유명하다. 기대 수익률도 10%대를 넘는다.

그러나 최근 공사가 미뤄지거나 중단되면서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등'이 켜진 분야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이 최근 부동산 PF 상품에서 첫 원금손실을 기록했다. 덩달아 연체율이 17.48%로 한달만에 4.51%포인트 올랐다. 업계 선두 업체에서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정도다.

한국P2P금융협회가 공개한 회원사 연체율은 1월말 기준 평균 9.32%였다. 2018년 12월 5.78%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 상품의 부실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P2P투자, 나도 해볼까
고세율 27.5%도 부담…대출 심사 '리스크'도 높은 편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이 25%로 상당히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알아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까지 합치면 총 세율이 27.5%다. 물론 많은 채권에 적은 금액을 나눠 분산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은행권 이자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1.4%포함)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기획재정부와 P2P금융 소득에 예금과 같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대출 심사와 관련된 '리스크'도 기존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주의사항이다. P2P업체마다 심사 능력이 다르고, 연체나 부실 채권 산정 기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온투법이 시행되면 '리스크' 분석 역량이 풍부한 기존 금융기관들이 P2P 투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기관이 투자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면 대출 심사 관련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P2P업체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투자자의 누적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온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상등'이 켜진 부동산 대출 상품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허위 공시 등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도 시행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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