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호엄마' 이소현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숨진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돼오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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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