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도 "상생협력법 통과해야"…재계 주장 반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0.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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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도 "상생협력법 통과해야"…재계 주장 반박


국회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이를 기술유용행위로 보고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세미나를 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입증책임 부담, 중기부 분쟁조사 우려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끊을 것"이라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이라며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며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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