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이를 기술유용행위로 보고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이라며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