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서울 지역 내 법원들이 25일 잇따라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법정 재판 안내판. 2020.2.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8일 법원에 따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기일은 당초 27일이었지만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도 28일로 예정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아울러 '프로듀스 엑스 101' 득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공판기일도 늦춰졌다. 예정된 기일은 휴정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이었는데, 같은달 23일로 미뤄졌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도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3일에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아직 기일이 연기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지 않는다면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이밖에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회장 등의 재판도 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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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법정동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을 방역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그러나 법원도 무작정 재판기일을 미룰 수는 없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구속 피고인 등 긴급한 사건들의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 추이를 봐야하지만, 언제까지 재판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형사사건은 구속사건, 민사는 가압류 등 급한 사건은 휴정기 관계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속 피고인인 정 교수와 조범동,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이나, 임종헌 전 차장 등 사건은 추가로 기일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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