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몰래 찍은 아내의 외도 현장 사진…이혼소송 증거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0.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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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드라마 하이에나 캡처/사진=드라마 하이에나 캡처


김혜수-주지훈 주연의 드라마 '하이에나'가 방영 초반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불가능해도 이기겠다는 정숙자 변호사(김혜수 분)와 최고의 스펙을 갖춘 엘리트 윤희재 변호사(주지훈 분)가 그려가는 이야기가 드라마의 큰 얼개입니다.

정숙자와 윤희재는 각자의 이혼소송 당사자를 변호하는 법정에서 만나는데요. 정숙자가 변호하는 의뢰인은 수많은 남성과 바람을 피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윤희재는 이혼을 원하는 돈많은 남편 측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정숙자는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고 다니는 장면을 여러차례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윤희재 측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상대편이 내세운 증거들이 불법 증거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만약 증거물이 위법하다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위법한 증거물은 어떻게 쓰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이혼 소송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위법한 증거물이 법원에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냐 형사냐 재판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이혼소송 같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불법성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재판에서는 제3자에 따른 도청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죠.


하지만 민사재판에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증거물을 취득한 절차와 행위가 명백한 불법인 도청이라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드라마 장면으로 돌아온다면 이혼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도청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 채택도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성이 있는 증거물도 아닌 거죠. 만약 사진을 찍기 위해 사유지를 침입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런 확실한 불법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드라마 장면처럼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를 미행하거나 몰래 데이트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남편 측을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이혼 소송에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도청행위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불법성이 있는 증거들이지만 이혼소송 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이는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법률판] 몰래 찍은 아내의 외도 현장 사진…이혼소송 증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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