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면 올 상반기가 기회…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2.28 11:00
글자크기

[코로나19 종합대책]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 확대…경제활력 보강

현대자동차 뉴그랜저. /사진=김창현 기자 chmt@현대자동차 뉴그랜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 어떤 차를 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만 사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쓰는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6월까지 80%로 높아진다. 정부가 한시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가라앉은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기간은 올해 3~6월로 한정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세수는 47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세수 감소보다는 내수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

아울러 3~6월 중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80%로 높아진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올린다. 기업이 돈을 쓰도록 유도해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는 0.3→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의 한도는 0.2→0.25%로 늘어난다.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는 0.03→0.06%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2년말까지로 연장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