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대란' 난리인데…마트 의무휴업 완화, 아직도 검토중?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20.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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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새벽에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배송 어려워...일선 지자체 "현실적으로 산자부서 지침·유권해석 필요"

/사진제공=홈플러스 모바일앱 캡처/사진제공=홈플러스 모바일앱 캡처


#.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27일 인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온라인 배송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음달 1일까지 모두 마감이 돼 있었다.

특히 이번 일요일(3월 1일)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해당일이 아닌데도, '생필품 대란'이 벌어지면서 주문이 급격히 몰려든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일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보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의무휴업일까지 끼어있으면 어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당장 오는 3월 8일에는 대부분의 대구 지역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8) 사태로 전국적으로 '생필품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 (63,700원 ▼300 -0.47%)·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서울 기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비롯한 대형마트 폐점시간(야간 및 새벽)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구매한 물품일지라도 '매장'에서 출발하는 배송은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출발하는 배송만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경기 김포 등에만 위치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전용 물류센터 배송 범위 밖에 위치한 대다수 수도권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등 지방 거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새벽에 온라인 주문 상품 배송을 받지 못한다.


현재와 같은 비상 방역시국이 장기화되거나 단계가 더 격상될 경우, 방역 구호품과 필수 식료품의 온라인 주문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이베이코리아·쿠팡 등)들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많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해 재판매하기 때문에 마스크 등에서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수급 안정과 적정 소비자가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적 물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유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구매품 배송 허용은 이 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정부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통 시장에 대한 제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 채널 다변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범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각 기초지자체에 위임돼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바꾸려면 구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돼야한다. 그러나 일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의무휴업과 관련한 상황이나 여론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이나 권고 지침이 내려와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조은형 산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원론적)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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