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구 신천지를 다녀왔다고 주장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 A씨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1일 용인보건소를 찾아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증상이 보인다며 검진을 요구했다. 검진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보건소 측은 일단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는 경찰에 "유튜브 등을 보다가 장난 삼아 조사 받았다"며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르스 사태 때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감염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검거돼 구속됐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