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오늘 풀린다던 '공적 마스크'사태…'오보' 쓴 언론 탓?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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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작한 27일 서울의 한 하나로마트 입구에 판매 예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부가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작한 27일 서울의 한 하나로마트 입구에 판매 예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의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와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공적 물량 500만 장의 마스크를 매일 우선 공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6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회의를 거친 뒤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 조치 사항'을 포함해 정례 브리핑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될 것" 발표했지만
여기서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적어도 28일에는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가 판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 시행시기는 26일 0시부터였고 4월30일까지 한시 적용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지난 25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을 반복해 알린 것이었다. 실제 시행 기관은 식약처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생산량·판매량을 미신고 하는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26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26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25일 공고된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이 근거 법령
식약처에 의해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제약 도매상 등)였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 공고에 따르면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지오영'이라는 대형 도매업체로 정해졌다.

27일부터 공적마스크가 판매된다는 내용의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27일부터 공적마스크가 판매된다는 내용의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판매처·기관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판매처·기관 /
그런데 27일 공적 마스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약국에 방문한 소비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에서 "정부가 언제 27일부터 푼다고 했나? 전부 언론의 오보다"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포털 뉴스 댓글창마다 "오보가 혼란을 불렀다", "정부 발표를 호도한 가짜뉴스를 쓴 기레기들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식약처 고시 시행하면서 서두른 성급한 발표 탓…시장 적용에 시일 걸려
2020.2.27/뉴스1 2020.2.27/뉴스1
실제 정부는 공적 판매처에서 27일부터 마스크가 판매될 것이라는 내용을 26일 정례 브리핑에 포함했다. 앞서 식약처도 이미 25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와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공적 마스크가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물량을 확보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 판매를 담당하게 된 우체국과 농협 그리고 제약 도매업체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구매협의를 각각 해야하는데 이미 생산업체는 납품물량이 밀려 있어 시행일인 26일 이후 생산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에 우선 공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를 확보해 우체국과 농협 등에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라, 공적 판매처들이 직접 생산 업체와 접촉해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물량을 바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4시, 대구와 청도 우체국에 이날 오후 5시부터 우선 판매를 시작하고 28일 오후 2시부턴 읍·면 단위 지역우체국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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