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머니투데이 영암(전남)=나요안 기자 2020.02.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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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감면, 세무조사·징수 유예 등…지방세 감면도 검토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키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사진제공=영암군.<br>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키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사진제공=영암군.<br>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키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업체는 제외) 등이다.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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