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제출 지연 등의 문제를 겪은 기업에 행정조치, 시장조치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실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15개사, 코스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애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상법, 거래소 규정 등이 모두 얽혀있는 만큼 상의할 관계당국도 광범위했고, 자칫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한 곳이라도 막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소 시장조치도 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45일까지 지연제출하더라도 제재를 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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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의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조치와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즉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만,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관리종목 제도가 없는 만큼 상장폐지 유예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을 염려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심사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검토해 최종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법, 상법, 거래소 규정 등이 모두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취합해 선의의 피해만 막을 수 있도록 핀셋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