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 핀셋 방지" 금융위, 코로나19 대책 핵심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2.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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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재무제표 지연해도 제재 면제…'선의의 피해기업' 막자

(서울=뉴스1)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선의의 피해기업'을 한 곳이라도 막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기주주총회 연기,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특례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올 정기주총 시즌, 대혼란을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 본지 2월 20일 '[단독]사업보고서 어쩌나…‘코로나 19’로 늦어도 징계 안한다' 참고)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제출 지연 등의 문제를 겪은 기업에 행정조치, 시장조치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중국 자회사를 둔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과 회계법인들도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3월 주총시즌을 앞두고 주총대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15개사, 코스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애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상법, 거래소 규정 등이 모두 얽혀있는 만큼 상의할 관계당국도 광범위했고, 자칫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한 곳이라도 막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 감사인은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소 시장조치도 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45일까지 지연제출하더라도 제재를 면하기로 결정했다.

"주총 대란, 핀셋 방지" 금융위, 코로나19 대책 핵심은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라 정기주총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정기주총 연기로 인한 문제도 보완했다. 정기주총을 4월로 연기하더라도 주주명부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월말 확정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4월 주총을 열어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결정해도 3월 주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의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조치와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즉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만,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관리종목 제도가 없는 만큼 상장폐지 유예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을 염려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심사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검토해 최종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법, 상법, 거래소 규정 등이 모두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취합해 선의의 피해만 막을 수 있도록 핀셋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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