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부산 연제구 한 단독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매몰됐다./사진제공=뉴스1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사 대신 주거지역 인근의 소규모 공사가 늘자 서울 시내에서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발생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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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