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의 자체 판단으로만 가능할 뿐 정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아니거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근로자가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을 원할 경우 사측과 근로자측이 맺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줘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직장인들 "최소한 임산부들은 재택근무 시켜줘라"
/사진=블라인드 앱 캡처
다른 대기업 직원도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상황에서 아이있는 집은 당장 언제까지 연차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어느 직원은 "기대도 안한다"며 "퇴사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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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자택에 있으라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학교나 직장에 안 가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