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집회금지 장소 확대...최대 3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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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6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 자정을 기해 기존 서울광장, 청계광장 및 광화문 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해 고발했음에도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최될 집회에 엄정 대응하고, 오늘 자정부로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 새롭게 집회제한 장소로 포함된다.

서울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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