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25일 오전 이마트 마스크 2차 물량 판매를 앞두고 이마트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셔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도 조례 변경을 통해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등에서도 우선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선 확진자가 늘면서 온라인 전문 쇼핑몰 배송이 지연되고,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을 해 시민들이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에선 쌀, 라면, 생수 등의 생필품이 동이나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 지역 29개 매장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점포가 의무 휴업 규제로 휴점했다. 특히 대구에선 이마트 7개점 모두 문을 닫았고, 홈플러스 9개점과 롯데마트 2개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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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계자는 "의무휴업 관련 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구 지역 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