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유지 부지 전경=나요안 기자.
25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나주역 앞 근린공원부지내 석산 평탄 작업을 위해 토사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해 처리 업체로 D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D사가 사용 중인 면적은 당초 허가 면적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생산녹지지역 개발 행위가 1만㎡을 넘으면 전남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주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발생한 토사를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 받아 나주대교 옆 시유지에 보관하고 있다. 야적된 토사량은 4만8000여㎡이다. 여기에는 스포츠 파크내 국궁장 조성과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 등에 3만 4000여㎡와 다른 사업에 3510㎡이 사용되고 남은 토사가 야적돼 있다. 이 시유지 부지중 일부를 D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
D사 개발행위를 위해 허가받은 9038㎡(붉은색) 면적. 사진=나요안 기자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D사는 토사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토사와 작업구역 내 분리 휀스를 불명확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한 것.
지난 1월엔 나주시 관계자가 현장 재점검을 실시하면서 D사가 나주시 지시를 불이행했음에도 '토사원상복구와 기존 토사와의 분리 휀스 설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허위 복명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토사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고, 분리 휀스 설치는 잘못된 게 맞다"며 "복명서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허가 부서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과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취재가 이뤄지자 뒤늦게 "개발행위 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나주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시설물 설치도 당초 개발 행위와 맞아야 한다”며 “현장확인 결과 일부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고, 기존 토사 유출은 용역사를 통해 정확한 량을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현재 불법 점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나주시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체적인 측량을 실시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