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봉쇄? 방역상 봉쇄? 당정청 괜한 논란 불씨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최태범 기자 2020.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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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봉쇄 논란에 文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9시 기준으로 전일 16시 대비 60명이 추가 확진됐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과 교회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9시 기준으로 전일 16시 대비 60명이 추가 확진됐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과 교회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병상을 추가하고 진단 검사 인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통해 기존의 방역상 '봉쇄 전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출고토록 하고 판매업자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앞서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병상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을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다음 달 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약 870병상을 확보한다. 전담병원 운영 인력으로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도 지원키로 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만큼 관련 인력도 확충했다. 중대본은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75명과 간호사 10명을 투입했다. 경북의 경우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또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했다.



중대본은 이런 방역상 '봉쇄 전략(containment)'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상 봉쇄전략은 조기 검진 등을 통해 발생 초기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를 뜻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 감염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 대해선 기존 전략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우한처럼 대구·경북 지역을 지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훨씬 강력한 방역상의 봉쇄라는 의미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방역 강화와 더불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 마트 등으로 반드시 출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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