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존에 활용했던 종이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하여 스마트기기로 계약을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의 방제고객은 누구나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방제대행 계약을 쉽고 빠르게 체결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방제대행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중심 방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