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News1 최창호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만일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동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있는 것이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점, 나이, 범행후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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