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또 어겼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한편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잠시 멈춰달라는 서울시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특히 삼일절에는 꼭 집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전 목사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