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내식당 이동 구름다리도 폐쇄…검찰, 코로나 감염 차단 비상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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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나오자 검찰이 감염 확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동 통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의 체온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검은 청사 본관과 구내식당이 있는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를 폐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구름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는데 당분간 이곳을 통한 이동이 어려워졌다. 본관 1층엔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고열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함께 진료를 권유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 매뉴얼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직원과 피조사자, 민원인 등 모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본관 1층 출입문과 지하 1층 종합민원실 출입문, 지하 1·2층 각 주차장 출입문, 서울고검 연결 통로, 별관 1층 출입문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직원은 출근시간대, 방문자는 청사 출입시 수시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확인이 이뤄진다. 37.5도 이상이 나오면 최소 두세 번 추가 측정을 해 가장 높은 온도로 체온을 확인한다. 고열이 확인되면 청사 출입이 통제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와의 접촉여부 등을 묻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자에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 및 가까운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후 대상자는 귀가조치되며 직원인 경우 '공가' 처리된다는 고지를 받는다.

서울고검도 직원과 취재진, 민원인, 외국인 등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검사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체온검사에 불응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체온은 정상이라도 마른기침을 반복할 경우, 최근 중국에 방문했거나 거주한 경우, 관련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됐다.

전국 검찰청의 각종 행사나 간담회도 중단됐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달 초 시작했던 지방 검찰청 순시를 잠정 중단하고 3월 중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했고 금주엔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 검찰청 순시 대신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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