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동 통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의 체온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직원과 피조사자, 민원인 등 모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본관 1층 출입문과 지하 1층 종합민원실 출입문, 지하 1·2층 각 주차장 출입문, 서울고검 연결 통로, 별관 1층 출입문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고검도 직원과 취재진, 민원인, 외국인 등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검사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체온검사에 불응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체온은 정상이라도 마른기침을 반복할 경우, 최근 중국에 방문했거나 거주한 경우, 관련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됐다.
전국 검찰청의 각종 행사나 간담회도 중단됐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달 초 시작했던 지방 검찰청 순시를 잠정 중단하고 3월 중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했고 금주엔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 검찰청 순시 대신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