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만에서 자가격리 위반하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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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만에서 자가격리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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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만에서 자가격리 위반하면?

25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신규환자 60명이 늘어난 89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법적 처벌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인과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2일 오후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했고 호주 역시 호주 시민과 거주자, 가족, 법정후견인 또는 배우자들만 중국에서 호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20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중국인 입국 제한을 실시한 국가는 130여개국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각 국가들의 방역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고 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방역제품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공안부]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의료진에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찢는 등 의료진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며 의료기관의 검사나 격리 등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고의로 의료진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의료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병원의 의료물품을 훔치는 행위

- 병원에 폭발물 등 소지 불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행위

-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대만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까지 부과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년의 유기징역 또는 200만 대만달러(약 8000만원)벌금 부과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벌금 부과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홍콩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홍콩 입국 시 2주 동안 의무 격리. 위반 시 최고 6개월 징역형 또는 2만5000 홍콩달러(약 400만원) 벌금 부과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 인상 등을 막기 위해 특별 법규 검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급증하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 14개국이 한국인에 대해 각종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24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간 신혼부부 17쌍이 입국을 거부 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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